•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국가기술표준원 2017-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6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3645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78
3644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2
3643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56
3642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3641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3640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3639 ’17년 3월 ~ ’17년 5월 전국 아파트 66,442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108
3638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3637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9
3636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1
3635 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0
3634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3633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7
3632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