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국가기술표준원 2017-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9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6
328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3
327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8
326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43
325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3
324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4
323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8
322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321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3
320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1
319 10월 11일부터 만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41
318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41
317 10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9
316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54
315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