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국가기술표준원 2017-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4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8
3583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3582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18
3581 5세대(5G), 알뜰폰 더 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8
3580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18
357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3578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3577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8
3576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8
3575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18
3574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18
3573 과기정통부 내PC돌보미 서비스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8
3572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357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3570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