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용인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16년 8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16년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바닥 등이 불결하여 ‘16년 8월 적발되어 ‘16년 12월 재점검한 결과, 작업장 위생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다가 적발되어 품목제조 정지 처분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5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5
5524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64
5523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5522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3
5521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5
5520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8
5519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1
55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5517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6
5516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515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9
5514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2
5513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4
551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5511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