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 예시 :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2
양곡관리법 개정의 의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산지 표시 적법여부와는 별개로 혼합 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 됨

3
향후 계획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 농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249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하였다.
또한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하여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업체 및 물량 정보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관원경찰청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4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2
6553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6
6552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6551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6550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
6549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6548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6547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6546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5
654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6544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87
6543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6542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7
6541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6540 민간단체의「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