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5일(수)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 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7-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2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506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6
5060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059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058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6
5057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505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505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26
5054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6
505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26
5052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26
505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5050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5
504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504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