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5일(수)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 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7-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32 설 연휴, 화상·화재 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5
»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5
8830 설 명절 직전 계란, 배추.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5
8829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5
8828 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혜택받는 어린이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55
8827 4차산업혁명기반 스마트행정으로 혁신을 선도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5
8826 금융꿀팁 200선 - (27) 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55
8825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5
8824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5
8823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5
8822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5
8821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5
8820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5
8819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5)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5
8818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5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