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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 유지 -

□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0,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로 구성
○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업체도 1곳 적발되었다.
- 충북 영동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하여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여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천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4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 일반적인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업체(식육포장처리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 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하여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
- 경남 밀양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kg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다.
- 인천 서구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kg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경북 영천 소재 ○○업체(건강기능식품제조업)는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홍삼제품이 팽창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대전 유성구 소재 ○○업체(식육판매업)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 2천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입산 쇠고기 2천kg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되었다.
-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소비자 및 젓갈매장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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