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푸드뱅크에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 가능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4) -

푸드뱅크 ☞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으로 2016년 말 기준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종류 구체화(시행령 제2조, 별표1)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 이는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기획재정부)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의2, 별표4)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 및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시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이 신설된다.

③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평가제도 신설(시행령 제4조의3, 제7조의3)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435개소)에 대해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기부식품 등의 모집액 및 위생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게 된다.

④ 기부 받은 물품을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시행령 제6조)

○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 없다.

- 이는 현재도 직접경비를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기부물품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⑤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시행령 제7조의5, 별표5)

○ 그동안 세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 기부식품등 모집실적 : 726억원(2010년) → 1,659억원(2016년 11월)

○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

○ 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 및 평가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기부되는 물품 통계

 

[보건복지부 2017-0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49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348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347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10346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6
10345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1034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34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10342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10341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10340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2
10339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1033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ㆍ성명 명확히 밝혀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6
10337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10336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9
1033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