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발표)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여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 회수 및 행정처분 중인 제품 : 건강기능식품 13개, 액상차 2개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