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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상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3월 기준으로 각 시 · 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총 243개로 지난해 하반기 때보다 10개 사가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 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404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15만 명이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3개 사의 가입자 수가 약 31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5,249억 원으로, 2014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1,649억 원(4.9%p)나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2,7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0%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는 32,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93억 원(11.8%p)이 증가했다. 이는 대형 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보다 14.0%p(3,621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 비율은 115.4%로 지난해보다 1.9%p나 개선됐으며,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역시 85.9%로 지난해보다 1.2%p가 개선됐다.

 

243개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5,249억 원의 50.3%17,728억 원을 공제 조합(77개 사), 은행 예치(143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 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853억 원의 50.0%13,94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670억 원의 50.2%2,34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26억 원의 53.0%1,444억 원을 보전했다.

 

20153월 기준으로 법정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개 사로, 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44.7%였다.

 

한편, 2015년 상반기부터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법 위반 내역이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다.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0.9%(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 사와 소재가 불분명한 9개 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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