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그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적합성원칙 도입(’11.1월), 해피콜 제도 실시(’12.9월), 설명의무 강화(’16.4월) 등

- 그 결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12년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 0.59%(FY12) → 0.59%(FY13) → 0.49%(FY14) → 0.40%(FY15)

□ 그러나 불완전판매를 사전 검증하는 해피콜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

- 생-손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방식, 절차 등 해피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5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92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6923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922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921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919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18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9
6917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916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915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7
691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6913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691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6911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