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시행령’ 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