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주택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11
868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1
86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는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3
866 2023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8
865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통화품질' 높고 '이용요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6
864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863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12
862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861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13
860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7
859 우리 동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1
858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857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856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분 함량 일일 섭취량 충족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9
855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