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주택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5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23
874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873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872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871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870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86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868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867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866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43
865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864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863 2018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9
862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23
861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