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주택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6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6
9005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만족도, ‘주문 및 결제 과정’ 높고 ‘긍정감정’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2 56
9004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9003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6
9002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9001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9000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99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8998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8997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899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95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94 명품구매 플랫폼 폭발적 성장,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각각게시글 타이틀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6
8993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8992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