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주택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40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13039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4
13038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3
13037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13036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1
13035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4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13034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1
1303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13032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2
13031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13030 2018년 기준 가맹현황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13029 2018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9
13028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13027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4
13026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