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 소비자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이 가장 많아 -

택배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택배 서비스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우체국택배(3.97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택배서비스 업체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3점(5점 만점)이었으며 업체별로는 우체국택배 3.97점, CJ대한통운 3.86점, 로젠택배 3.83점, 롯데택배(구, 현대택배) 3.76점, 한진택배 3.74점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예약접수·배송 안내 등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3.91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3.63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 ‘서비스 호감도’ 에서는 우체국택배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격’ 만족도는 로젠택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

한편 응답자 1,000명 중 25.0%(250명)가 택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별로는 우체국택배 이용자들의 피해 경험률(18.0%)이 가장 낮았고 한진택배(23.0%), 롯데택배(25.0%), CJ대한통운(28.0%), 로젠택배(31.0%) 순이었다.

1

주요 피해 유형(중복응답)은 ‘배송지연’ (54.4%)이 가장 많았고, ‘물품의 훼손·파손’(44.8%), ‘배송물품 분실’(25.2%), ‘오배송’(21.2%) 관련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정확한 배송시간 알림서비스’, ‘콜센터 연장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훼손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도록 당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업체 : 로젠택배, 롯데택배*,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가나다 순)

* 현대택배 → 롯데택배 변경(’16.12.)

o 설문조사 : 조사실시 전 최근 3개월 이내 택배서비스 이용자 1,000명(업체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6.10.11.∼10.21.)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

소비자 주의사항
택배 보낼 때

택배서비스 이용 시 택배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한다.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한다.

운송장은 배송 계약서이므로 사고 발생 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 배송시 할증요금을 지불하고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

비한다.

완충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특히, 편의점을 통해 보낼 경우 발송하기 전에 물품의 포장 상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다.

인도예정일은 발송일로부터 보통 2일(도서·산간벽지는 3일)내외이므로,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을 배송할 때에는 인도

예정일을 고려하여 포장한다.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린다.

택배 받을 때

운송물 수령 후 피해 발생 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

파손·훼손 등이 발생했을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빙자료를 마련하고, 택배사에 지체 없이 사고 접수하여 배상을 요

구한다.

택배사가 배상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이의제기 및 배상을 요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7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9
3546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3545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ㆍ성명 명확히 밝혀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6
3544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3543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2
3542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3541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354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353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3538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3537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6
3536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3535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3534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3533 여름철 어린이 음료,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