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 소비자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이 가장 많아 -

택배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택배 서비스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우체국택배(3.97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택배서비스 업체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3점(5점 만점)이었으며 업체별로는 우체국택배 3.97점, CJ대한통운 3.86점, 로젠택배 3.83점, 롯데택배(구, 현대택배) 3.76점, 한진택배 3.74점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예약접수·배송 안내 등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3.91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3.63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 ‘서비스 호감도’ 에서는 우체국택배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격’ 만족도는 로젠택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

한편 응답자 1,000명 중 25.0%(250명)가 택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별로는 우체국택배 이용자들의 피해 경험률(18.0%)이 가장 낮았고 한진택배(23.0%), 롯데택배(25.0%), CJ대한통운(28.0%), 로젠택배(31.0%) 순이었다.

1

주요 피해 유형(중복응답)은 ‘배송지연’ (54.4%)이 가장 많았고, ‘물품의 훼손·파손’(44.8%), ‘배송물품 분실’(25.2%), ‘오배송’(21.2%) 관련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정확한 배송시간 알림서비스’, ‘콜센터 연장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훼손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도록 당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업체 : 로젠택배, 롯데택배*,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가나다 순)

* 현대택배 → 롯데택배 변경(’16.12.)

o 설문조사 : 조사실시 전 최근 3개월 이내 택배서비스 이용자 1,000명(업체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6.10.11.∼10.21.)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

소비자 주의사항
택배 보낼 때

택배서비스 이용 시 택배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한다.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한다.

운송장은 배송 계약서이므로 사고 발생 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 배송시 할증요금을 지불하고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

비한다.

완충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특히, 편의점을 통해 보낼 경우 발송하기 전에 물품의 포장 상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다.

인도예정일은 발송일로부터 보통 2일(도서·산간벽지는 3일)내외이므로,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을 배송할 때에는 인도

예정일을 고려하여 포장한다.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린다.

택배 받을 때

운송물 수령 후 피해 발생 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

파손·훼손 등이 발생했을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빙자료를 마련하고, 택배사에 지체 없이 사고 접수하여 배상을 요

구한다.

택배사가 배상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이의제기 및 배상을 요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58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332
3557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의무화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3
3556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6
3555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86
3554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해보니 모두 가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5
3553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491
3552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5
3551 인터넷 인기 검색.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3550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8 32
354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4
3548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34
3547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354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3545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7 55
3544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