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제정고시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17.5.19)에 앞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