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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과제2)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발표(’16.8.22.)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 3개 과제 중 1개(①번 과제)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가 개선을 완료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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