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주: 스키장, 눈썰매장 등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15년도 총 372개소 점검, 위반 11개소(3.0 %)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