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 ‘15.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 예정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 ‘16.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82
24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77
23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22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21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3
20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19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8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17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59
16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15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14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84
13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2
12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82
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7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