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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1.16~26까지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 거짓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 하여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병행 추진하는 양곡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양곡 신구곡 간 또는 수입산국산 간 혼합,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과 지리적 표시품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리적 표시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부여하여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02년 도입
* 농산물 100품목(과실류26, 채소22, 곡류13, 인삼류8, 육류7, 차류4, 서류3, 기타)
* 임산물 53품목(산나물류 14, 버섯류13, 수실류 17, 약용류9, 기타)
양곡표시제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재에 품종, 등급, 생산년도 등 8가지의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 및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94년 도입되었다.
* 양곡표시사항(8개) : ①품목, ②중량, ③주소전화번호, ④원산지, ⑤ 품종
⑥생산년도, ⑦도정연월일, ⑧등급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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