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오픈
-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
-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
□ '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확대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대형 기관('15.10월)→전체 요금청구기관('16.6월)
② 개인간 자동송금: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16.2월)
□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 추진
-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