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7월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오픈

-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

-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

□ '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확대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대형 기관('15.10월)→전체 요금청구기관('16.6월)

② 개인간 자동송금: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16.2월)

□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 추진

-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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