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금감원)을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 예규-매뉴얼 제정 등
-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