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 9일,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14.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임(과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
편취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등록취소)
-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붙임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