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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구 분 관세율(%) 할당적용 물량(톤) 기본 세율 계 가공용 시장유통 계 - - 98,600 70,747 27,853 0407 21-0000(신선란) 27 0 35,000 16,032 18,968 90-0000(훈제,맥반석) 27 0 3,300 - 3,300 0408 11-0000(난황건조) 27 0 600 600 - 19-0000(난황냉동) 27 0 12,400 12,400 - 91-0000(전란건조) 27 0 2,600 2,600 - 99-1000(전란냉동 등) 30 0 28,000 22,415 5,585 3502 11-0000(난백분) 8 0 1,400 1,400 - 19-0000(냉동난백) 8 0 15,300 15,300 - ○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은 우선 ‘17.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지원대상 신선 계란* 수입업체 * HSK 0407.21.0000 좌동 소요기간 약 7일 약 21일 지원단가 50%(최대 100만원/톤) 50%(최대 9만원/톤) 지원물량 ’17.2.28일까지 항공 또는 선박으로 운송통관 되는 물량(선착순) □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 주요 정보제공 :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
□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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