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 >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등도 추가했다.

<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 ·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된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 · 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다.

환수 절차는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 · 반환 금액 통지하고,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다.

<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 정비 >

현행법상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 · 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했다.

<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과태료 상한 조정 >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한 조정했다.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1억 원 이하, 소속 임직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 원), 가맹사업법(5,000만 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는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행위에 규제 공백 해소, 신고 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3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10429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10428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10427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10426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10425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설치’ 만족도 높고 ‘요금 및 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8
10424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10423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8
10422 봄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10421 결핵 신규환자 2만 6433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는 전체의 45.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10420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10419 젊은 군 장병들 위한 맞춤형 휴대전화 요금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8
10418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8
10417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8
10416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