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 ·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매입거래와 위 · 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하여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1)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물건을 빼돌렸다.

#2)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 기간이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고, 배송 지연에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란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3)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매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4)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고객 게시판에 배송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했다.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39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4338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4337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5
4336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4335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5
4334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65
4333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장매매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65
4332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43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4330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백수오 제품 회수 및 이엽우피소 미 혼입 제품 판매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5
4329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5
4328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65
4327 ㈜애플비북스, 실로폰 완구 환급 또는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65
4326 여름 휴가철에 도움되는 알짜정보 쏙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65
4325 상반기 주택인·허가 30.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4%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