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1,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7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50%)

525,600

609,500

639,500

607,80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앞으로․․․․․․․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1만원을 부담

84만원의 진료비 감소(58%)

 

사례 2

 

현재는․․․․․․․

앞으로․․․․․․․

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43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 적용되어 174만원을 부담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60%)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16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75’1570’1665)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5-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9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58
618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58
617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8
616 ‘㈜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58
615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59
61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159
613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612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59
611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610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59
609 가정용 대형냉장고, 저장성능·사용편리성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160
608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60
607 혈액투석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60
606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60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