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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7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50%)

525,600

609,500

639,500

607,80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앞으로․․․․․․․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1만원을 부담

84만원의 진료비 감소(58%)

 

사례 2

 

현재는․․․․․․․

앞으로․․․․․․․

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43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 적용되어 174만원을 부담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60%)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16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75’1570’1665)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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