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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요구가 존재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며,

- 그 일환으로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이하 ‘형사합의금 특약’)을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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