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 1.2∼2.28 집중교체, 9.1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부터 2.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한다.

-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9.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사각형, 본인·보호자용 동일)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본인·보호자용 색상 구분)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보건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표지로도 통행료·주차료 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색상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를 추진 중에 있다.

□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여,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 코팅지 접착후 제거 시 표지 표기내용이 훼손되어 정상 표지와 구분 용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7-01-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2 일부 고속충전기,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9
3471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67
3470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3
3469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4
3468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3467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20
3466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3465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103
3464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3463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3462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5
3461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7
3460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3459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03
3458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