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핌장 이용 시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일부 환불이 가능해진다. 오토캠핑장 사업자는 고객 소유물 분실 시 책임을 지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받은 시설 사용료도 일부 환불해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조항,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일부만 환불하거나 일체 환불을 거절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을 배제하는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5곳 등 총 15곳이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국, 순천시,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13곳은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소유물의 유실이나 피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하여 숙박하는 오토캠핌장의 특성상 고객의 물품 도난, 유실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유실이나 피해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 관광지사업소 등 3곳에서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 ~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비성수기에는 10% ~ 30%만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3개 오토캠핑장은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 ~ 20%,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 ~ 3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5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 실제 고객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손해 배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에는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 분실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도 지속 점검하여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39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8
153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0
1537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8
1536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16
1535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9
1534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5
1533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10
1532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6
1531 취업정보 서비스 만족도, ‘채용정보 유용성’높고, ‘부가정보 서비스’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8
1530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2
1529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9
1528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5
1527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3
1526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0
1525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8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