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17.1.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3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4682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4680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4
4679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4678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7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6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62
4675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67
4674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4673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35
4672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62
4671 간편결제 만족도,‘결제시스템’은 높은 반면 ‘할인혜택’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0
4670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4669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