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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제품 광고 적발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고실증제 :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
○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
-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하였다.
○ 해당 제품을 광고한 제조판매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 또한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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