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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영식품(주)이 제조·소분하여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 가열로 대부분 사멸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7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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