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17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 -
- 건강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검체관리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


○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편, e-mail, 모바일 등의 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는 ‘18년 시행

 

[보건복지부 2016-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48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3447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3446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45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44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3443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18
344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7
3441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17
3440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7
3439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8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3436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3435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