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 목 차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중요)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중요)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중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