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 광고법 유사분야 11개 심사지침 통합
지침별 구성체계 통일, 부당광고 예시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 · 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했다.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 범위-용어의 정의-일반 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 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예시도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와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도 수정했다.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