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가. 신청인들은 2014. 5. 8. 피신청인과 여행계약{여행상품명: 미서부 일주 + 3대 캐년 + 하와이 11일, 여행기간: 2014. 5. 30.~같은 해 6. 9(미서부: 2014. 5. 30.~같은 해 6. 5, 하와이: 2014. 6. 5.~같은 해 6. 8.), 여행자: 신청인 1, 2, 3, 4, 여행요금: 성인 1,890,000원, 어린이 1,701,000원, 유류할증료 307,300원(각 1인 기준), 가이드 팁: 미국 서부일정 80달러, 하와이 30달러(각 1인 기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총 8,600,2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5. 피신청인의 직원(미국 현지 가이드)에게 가이드 팁 총 32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2014. 5. 8. 21:45(인천 시각)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55(하와이 시각)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하와이 이민국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입국심사가 지연되어 같은 날 13:45 출발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40 신청인들이 직접 마련한 조정외 ○○항공의 항공기로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5. 31. 06:05(샌프란시스코 시각)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신청인 3이 ○○○○ 공항에 체류하는 동안 피신청인 측과 수차례 통화하여 로밍 통화료 36,685원을 지출하였다.


다. 호텔 예약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호텔 2인실의 1박 숙박비는 각 옵션에 따라 98,578원~196,685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조정외 ○○투어에게 호텔 2인실 1박 숙박비로 지급예정이었던 금액은 110달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예약 및 입금 확인서, 일정표, 호텔 인보이스, 호텔 검색 결과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일정 중 호텔 1박(2실) 숙박비 400,000원, 2회 식사비용 120,000원, 1일 가이드 팁 80달러 및 로밍통화료 36,685원의 배상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채무불이행이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로밍통화료, 가이드 팁, 숙박비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판단
하와이 이민국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신청인 3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연락을 취하며 로밍 통화료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민법」 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도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일부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에 상당한 여행요금을 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환급책임을 인정한 숙박비, 가이드 팁뿐만 아니라 이행되지 아니한 식사비용에 대하여도 환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환급범위와 관련하여, 호텔 2인실의 1박 숙박비가 각 옵션에 따라 98,578원~196,685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숙박비 112,230원(= 110달러 × 1020.30원, 2014. 5. 30.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함, 10원 미만은 버림)이 위 호텔의 일반 거래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여행업자로서 반복 및 대량 거래로 일반 소비자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비는 112,230원을 기준으로 1인 당 56,115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석식 비용의 경우 1인 당 15,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국 서부 일정에 대한 가이드 팁이 1인 당 80달러 지급된 점, 미국 서부 일정이 7일이었던 점 및 신청인들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이 1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이드 팁은 1인 당 11,680원(= 80달러 ÷ 7일 × 1,022원, 지급일인 2014. 6. 5.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3이 지출한 로밍 통화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3에게 로밍 통화료 36,685원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획여행의 경우 조식 포함 조건으로 숙박계약 체결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식 비용에 대하여는 달리 환급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 4에게 각 82,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신청인 3에게 119,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5. 26.까지 신청인 1, 2, 4에게 각 82,000원을, 피신청인 3에게 119,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900 기타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2015.01.12 590
899 보건/의료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017.03.17 572
898 정보통신 홈쇼핑에서 주문한지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01.26 801
897 생활용품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2017.12.04 553
896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79
895 관광/운송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2015.04.30 618
894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015.06.25 569
» 관광/운송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한 보상 요구 2016.12.23 259
892 생활용품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2018.01.22 285
891 교육/문화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2015.09.02 1182
890 레저/스포츠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2018.08.02 263
889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2022.03.30 246
888 레저/스포츠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2022.12.16 68
887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2023.02.08 119
886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2023.06.07 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