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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 13년 입법노력 끝에 23일부터 첫 시행,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
- 10종 그림 중 하나인 구강암 환자가 실제로 출연하는 금연광고도 같은 날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12월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 미국 CDC(질병예방센터)가 2012년부터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하여 송출한다.

미국 금연캠페인 Tips from former smoker

▪ 과거 흡연자로 후두암 등에 걸린 인물이 TV 캠페인(’12)에 참여,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으로 평가(‘12년 기준)
- 상담전화 132%↑, 금연웹 방문 428%↑, 금연동기 56만명↑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故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이나,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하면서,

○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하여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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