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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17.4월 중 시행할 예정

-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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