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선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리프트)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사람탑승 금지)
(화물용 승강기)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주요 개선대책으로 첫째,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운영한다.

이에, 이용자가 유사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여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하여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3454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3453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452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451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3450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3449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48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47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3446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3445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44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43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3442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3441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