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선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리프트)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사람탑승 금지)
(화물용 승강기)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주요 개선대책으로 첫째,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운영한다.

이에, 이용자가 유사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여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하여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40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1
10039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0
10038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2
10037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9
10036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9
1003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62
10034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10033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7
10032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10031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30
10030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10029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18
10028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7
10027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10026 어린이급식 안전하고 똑똑하게! 냉장고는 스마트센서가, 식단은 인공지능(AI)이 도와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