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같은 날 02:35경 조정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날 02:40경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측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주변으로 약 20m 견인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견인료 합계 392,904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기본운임 : 67,080원
o 대기료 : 24,600원(대기시간 65분, 8,200원 × 3)
o 구난 작업료 : 31,100원
o 특수할증 : 20,124원
o 기타비용 : 250,000원(돌리 장비 사용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장 사진, 보험회사 담당자 진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은 후륜구동 방식으로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미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여 돌리를 장착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이 당시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위 차량을 부탁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돌리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안전한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초과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경쟁적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초과 운임 및 요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도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행위와 별도로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이나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았다면 화주는 이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지급한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운임 및 요금이 화주와 합의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견인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대기료와 보관료 등 요금이 추가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견인료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에게 장비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지급을 강제당하였거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고한 운임 및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정당한 운임 및 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자체가 정당하게 청구되었어야 하는바,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위 차량이 이미 피신청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갓길에 견인되어 있었고, 달리 위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갓길에서 다른 장소로 견인하였어야만 했던 급박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이 돌리 장착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돌리를 장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 정도만 이동한 점, ⑤ 그렇다면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⑥ 위 차량의 파손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위 차량의 미션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리 장착을 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 점, ⑦ 위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 차량 뒷바퀴를 들어서 견인하거나 차량 전체를 실어서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할 수 있었고,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