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2015. 7. 23. 이 사건 안경을 배송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5. 7. 29. 사전 안내 없이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안경은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그런데 무료 체험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고객은 무료 체험을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을 즉시 구입하려는 의사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지정된 기간 동안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종 상품과 사이에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무료 체험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객의 무료 체험 신청 동기 및 경위, 무료 체험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무료 체험 신청 행위를 두고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는 고객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무료 체험은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매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이 무료 체험을 신청할 당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반품 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대금을 결제하는 데 동의하므로, 적어도 고객에게는 무료 체험 신청 당시 위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사업자와 사이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객이 사업자가 지정한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반품 요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5. 7. 29. 12:00경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품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일시에 이르러 이 사건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안경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 위 안경을 인도받았는바,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한 2015. 7. 29. 12:00경 확정적으로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전인 2015. 7. 23.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안경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행사 기간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5. 7. 29.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이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한 위 일시에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정한 일시인 2015. 7. 29. 12:00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7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위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환급하되,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안경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48,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