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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드론 비행안전정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B5(182x257mm) 컬러포스터 형식, 2만 2천 부

이 리플릿은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가 필요한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장치 內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이를 위치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 주요 기능
- (공역정보 조회) 전국에 설정된 공역 현황
- (지역정보) 비행승인 소관기관(연락처) 및 현재위치, 유의사항 등
- (기상정보 조회) 일출·일몰시각, 풍속, 자기장 정보 등
- (기타기능) 비행예정지역 정보 검색 및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드론 관련 행정절차(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17년 1월부터 이용가능) 이용방법 등 드론 조종자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리플릿은 전국 드론 유통·판매 업체(2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2만 2천 부)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배포처를 지속 확대해갈 계획이다.

* 리플릿(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www.molit.go.kr 접속⇒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개선, 활용모델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면서,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항공법규를 이해하고 나아가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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